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clean.go.kr에 고발한 내용
대법원에 신고한 내용
신고내용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이중국적자 자녀의 한국국적을 미표기한 스웨덴 세금청을 고발합니다!***
2001년 스웨덴 남편을 만나 스웨덴으로 이주한후 2003년 딸 레베까와 2012년 아들 에이든이 스웨덴에서 태어났읍니다.
스웨덴 전남편과는 1998년 호주에서 약혼후 2018년 스웨덴에서 결혼하였고 2020년 3월 재판이혼한걸로 되어있으며, 한국에서는 결혼신고를 하지않아 미혼모로 자녀들이 혼인외자로 현재 저의 세대주밑에 등록되있고 출생신고는 오랜 해외생활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지않고 있다가 한국에서 2021년 6월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읍니다.
스웨덴 정부와 예블레에 있는 스웨덴 세금청은 2003년 레베까와 2012년 에이든이 태어난 이후로부터 스웨덴의 인구통계등록 시스템에 이중국적자로서 한국을 등록하지 않는 국제적중범죄를 저지르고 위조와 조작을 해왔읍니다.
레베까와 에이든이 태어난 이후로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엄마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음에도, 스웨덴 세금청은 스웨덴의 인구통계 전산시스템에 저의 자녀들을 고의로 이중 국적자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스웨덴 세금청이 저지른 심각한 국제적 중범죄입니다.
국세청 주민등록증 (인구통계등록시스템)에 이중국적자로 자녀의 한국국적을 기재했어야 했지만, 스웨덴 국세청이 이 모든 법규를 위반한것입니다.
저의 아이들은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23세가 되면 부모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스웨덴 당국은 저의 아이들을 스웨덴 영토내에 강제로 머물러 있게끔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강요를 하고 있읍니다.
왜냐면 내 아이들이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내 아이들의 데이터베이스(오감과 지적능력)로 인해 수익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스웨덴은 파산하고 스웨덴 산업은 이로인해 올스톱이 될 것이고, 스웨덴은 또한 유럽연합국의 하나이기 때문에 유럽연합국 또한 국가부도로 파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5G가 전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마스트타워에 전송된 각개인의 오감과 지적노동력을 사용한 모든 활동들(휴대용 컴퓨터인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손품과 지적노동력을 사용하여 창출해내는 모든 활동, 이미지, 동영상,음악, 미술, 스포츠 활동등으로 생성됭 데이터들)은 -->0,1,2의 연산인 삼진수로 트랜스폼화 되어 마스트타워에 전송되고-->클라우드와 빅데이터저장소에 저장되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산업체는 이를 통계, 분석, 활용하고 각종 신제품개발, 신기능 개발, 앱, 프로그램, 툴과 프로토콜 개발등에 사용할수 있으므로 -->그 나라의 똑똑하고 재능있는 인재와 국민들로 인하여 생성되고 이렇게 저장된 빅데이터가 돈이되고 사이버머니로 국고로 비축되는 빅데이터 & 정보시대에 살고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세계는 단일통합정부를 수립하고 전세계 계획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각국의 자산(인적자산+지적자산+자연자원을 사이버머니로 환산한 총합=그나라의 총자산) 통합용 사이버게임이 진행중이므로,
각국의 인적자산을 차지하고 자국의 나라로 서로 영입하기 위한 경쟁이 되었고, 5G가 상용화된 이후 스마트폰화된 사이보그로 자체개발되고 있는 워킹 휴먼AI(디지털 노동자)는 외화벌이용 인텔리젼스로 그 나라의 주요 인적지적 자산으로서,
그사람이 창출한 빅데이터는 --> 출생도시,출신학교, 스펙 및 국적에 의해 각개인이 자신의 오감활동과 지적능력을 사용하여 창출해내는 매일의 데이터수익이 프로비져닝(데이터수익이 사이버머니의 국고수익으로 비축되므로 수익의 할당율이 출신도시, 출신학교, 스펙과 국적에 의해 몇%의 수익이 어디에 돌아갈건지 결정되게 되고)되고-->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의 총합산으로 인해 각 국가의 경제서열이 결정되고( 후진국->미개발도상국->강대국) -->이는 또 각료간의 G20, G7참여국이 어느나라가 될건지의 여부가 결정되게 되며-> 이 모든 결과물의 총합산으로 인해서 결국 지구를 포기해야 할경우의 비상시 노아의 방주선에 탈 자격을 어느 국가의 누구가 부여받을 건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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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설명 ******
삼성과 한국인를 경제적 노예화하고, 전한국민을 온라인상으로 공중부양시키고 (한국의 각도시를 가상현실 공간에서—>디지털 트윈으로 제작한후—>각 한국민을 디지털 도플갱어, 디지털 자산트윈으로 이란성 쌍둥이같은 복제품인 클론으로 제작하고—>그 도시를 심시티같은 가상도시로, 그 도시의 주민들을 심시티상의 3D 아바타 피규어로 제작한뒤에—> 3D 가상현실상 VR, AR을 사용한 게임을 제작하고 스위치를 제작함으로써, 원격조종 가능한 꼭두각시로 만들어) 한국영토를 땅따먹기 하고, 전한국민이 각개인의 데이터 (각개인의 오감의 활동과지적노동력)를 무상제공하여 산업체에서 각종 앱, 프로그램, 툴과 소프트웨어등의 개발용 테스트 모델( APK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사용가능한 인스턴트앱 또는 베타버젼의 앱 개발을 위한 테스용 모델)로 사용하는 댓가로 전한국민에게 주어져야할 모든 의식주 무상혜택을 전스웨덴국민이 대신 차지를 하고, 한국의 똑똑하고 재능있는 학계의 연구진과 과학자들을 원격조종 가능한 꼭두각시로 만들어 타국의 앵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스웨덴과 EU의 게스타포 프로젝트를 고발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이중국적자 자녀의 한국국적을 미표기한 스웨덴 세금청을 고발합니다!***
2001년 10월 스웨덴으로 이주한뒤 2003년 딸 레베까가 태어나고 나서 3년뒤인 2006년도에 스웨덴내에서 거주한 년수가 5년이상이 되고난 이후 스웨덴 영주권을 획득했으며, 그당시에는 약혼만 상태였고 겷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결혼은 스웨덴에서 2018년 2월 16일 하였으나 2020년 3월 4일 재판이혼을 한것으로 되어있읍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혼신고도 되어있지 않으며,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나마 뒤늦게 레베까와 에이든의 출생신고는 2021년 6월에 하게 되었기에 현재 저의 세대주밑에 레베까와 에이든이 혼인외자로 저의 성을 따르게 등록되어 있읍니다.
스웨덴에서 오랜기간 해외생활을 하다가 재작년 2020년 8월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하기전까지도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스웨덴으로 국적을 바꾼적도 없읍니다.
스웨덴의 세금청은 자국의 인구통계 전산시스템에 저의 자녀가 한국인 엄마를 두었기 때문에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당연히 출생하자마자 저의 자녀의 이중국적란에 한국인으로서도 등록을 해야했지만 이것을 하지않았고 스웨덴인으로만 등록을 했읍니다.
이 모든것은 결국 엄마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이중국적자 자녀의 한국국적을 미표기한 스웨덴 세금청은 한국이 저의 자녀의 데이터를 수집( 5G가 상용화된이후 워킹AI로 자체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노동자들의 데이터는 big money로 국고로 축적되므로)하여 수익을 벌지못하게 출생이후부터 자국의 인구통계 전산 시스템에 위조를 하는 국제적중범죄를 저질러왔으며,
한국에 갈 수익을 오히려 한국에 테러할 불법테러지원금으로 타국의 테러범들에게 불법조달을 해왔읍니다.
왜냐면 AI &빅데이터 시대엔 각개인의 지적노동력과 사고인지 능력, 오감을 사용한 모든 창작물(이미지,동영상,음악, 미술, 스포츠등)이 0,1,2의 연산인 삼진수로 트랜스폼화 되어 --> 마스트타워에 전송되고 -->빅데이터 저장소와 클라우드에 축적되며--> 이 빅데이터는 사이버머니로 국고로 비축되어지며-->이는 다시 국민의 연금과 복지혜택으로 환원되고-->국제사회에서 그 국가의 위상과 국력이 결정되어 지고-->그로 인해 어느 나라의 각료와 인재들이 비상시 노아의 방주선에 탈 자격을 부여받을건지의 G20, G7등의 국가간 각료모임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웨덴은 한국이 저의 자녀로 인해 데이터수익을 벌지못하게 하고 그로인해 한국이 IT강대국으로 도약하는것을 저지하기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국과 나토까지도 가입을 함으로써 한국의 발전을 저지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전세계를 상대로 도시와 국가를 하나씩 인수합병함으로써 땅따먹기 사이버게임 을 하고 있는 사이버군인들은 이들 한국을 땅따먹기 하고 한국인들을 IMF구제금융을 받게 내몰고, 국가부도와 무정부상태를 도출하여 경제적 속국으로 전락시킴으로서 한국인들을 앵벌이시키려는 음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나토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윤석렬 대통령이 왜 눈이 감기게 미디어매체에 촬영되었으며, 영부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왜 한인 식료품 가게를 방문하게 유도되어 미디어매체에 뒷모습이 촬영되었는지를 알고 비웃고 있을 정도이므로,
한국의 민관공군경정은 저와 협업하고 합공작전을 함으로써 타국의 사이버 군인들에 대항하여 한국이 타국의 경제적 속국으로 전락하는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며, 슈퍼 인텔리젼스로서(메신저로서 ) 전세계의 정치, 경제상황을 미디어매체에서 분석한후에 내가 전세계에 하고있는 경고들과 충고들을 간과하지 않고 팔로우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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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은 청와대( 블루하우스 이므로 블루컬러로 프로비져닝되어 있음)는 이미 이 사이버 땅따먹기 게임에서 진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부정부패 부조리한 정치권이 나와 나의 아이들이 매일 우리들의 데이터를 무상제공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사이버머니의 수익을 국고로 부정한 방법으로 비축하고 연금혜택으로 부당사용하였고 나한테는 한푼도 지급을 하지않고 있는 불법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국민들의 도덕성, 준법성이 강대국( G7)의 대열에 올라설 자격조차 없는 나라로 간주되어 타국가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고-->외교회담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공식회담자체가 불발되는등의 굴욕을 당하고 있는 등 후진국의 면모를 못 면하고 있고--> 한국은 IT강대국이 아닌 후진국으로 신분하향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방을 뺀것이며, -->그래서, 미국군대가 한국의 정부와 한국군대를 인수합병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용산의 전 미군기지로 이주를 해들어간 것으로서,-->이로 인하여 청와대는 개나 소나 아무나 들어갈수 있는 민간인 관광지로 전락을 하였기에 타국의 사이버군인에 의해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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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적법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그 자녀는 속지주의를 채택한 해당국의 국적과 함께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적법상으로는 이렇게,
국적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타법개정]
법무부(국적과), 02-2110-4121
제14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4.]
제18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는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5.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로 해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복수국적자가 소지한 외국 여권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4.6.17, 2020.12.22>
1. 삭제 <2020.12.22
2. 삭제 <2020.12.22>
③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거나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복수국적자 기록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5.8>
[전문개정 2011.3.29]
공무원이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게되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고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저의 자녀인 레베까가 2003년도에 2012년도에 에이든이 출생한후에는
스웨덴 국세청은 자국의 인구통계 전산시스템에 당연히 엄마가 한국인이므로 한국인이자 스웨덴인으로도 등록을 했었어야 했었으며,
2001년 스웨덴으로 이주한후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을 했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당시 일반여권(PM)이 만료되어 주 스웨덴 한국대사관에서 여권연장신청을 했고 2007년 12월 3일 ~2010년 12월 15일간 SD여권을 지급받아 한국으로 잠시 방문을 한적이 있었는데,
한국정부는 내가 재외국민으로서 오랜기간 해외생활을 하는 동안 스웨덴인으로 국적을 바꾸지 않았었고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악용을 하여 외화벌이를 하고자 작당을 한 양국의 행정부, 외교부 직원들(2007년도에 일반여권이었던 PM여권을 재외국민용 여권인 거주여권 (PR, Residence Passport)으로 바꾸러 갔을당시 주스웨덴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동명이인)이 공모를 하여 재외국민의 해외이주와 관련해서 생기는 거주지 말소와 주민등록 정리정리건과 관련해서 나의 국민연금 환급금을 착취한것으로 보이며,
당시에 재외국민용 여권인 거주여권 (PR, Residence Passport)을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발급 받았었으나, 거주 여권은 현재 2017년 12월 21부로 폐지되어진 상태인데,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해외에서 오래 거주한 재외국민임점을 악용하여 거주여권 발급자는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여권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였고, 이로인하여 한국에서는 저의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거소지 말소= 경남, 양산시 말소)가 된것으로 전산처리 되게 조작을 하여 저의 아이디가 고의적으로 공중부양되게 전산상으로(온라인상으로) 조장하고선 -->실제 현실에서도(오프라인에서도) 저의 실체존재가 말소 되어지는지의 여부를 테스트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산시 주민이 온라인상으로 거소지 말소가 되는것을 방지하고 구하기 위한 미국군대의 조취로 인해서--> 양산의 전전직 시장이 자살을 하게 유도되어졌다고 할수 있읍니다.
(*이러한 최신 신종사이버 범죄수법은 NLP, GPT-2,GPT-3를 사용한 보험사 찌라시들간의 “보험사 프로토콜”로서 일종의 숨겨진 자기네끼리만 통하는 무언의 통신규약이며 = 보험사 찌라시, 증권가 찌라시들간의 히든 룰인데 = 이는 즉, 온라인 인터넷 네트워크 전산망인 월드 와이드웹 www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각 개인의 개인정보인 아이디, 주민등록 번호, 사진, 이미지, 동영상, 이메일 계정정보, 은행계좌 정보등의 온라인상에 기록되고 저장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계정을 휴면계정 상태로 셋팅하던지 특정인의 스마트폰을 공장초기화 상태로 되돌려 특정인의 모든 개인정보가 삭제되면--> 실제 현실인 오프라인상에서도 그 특정인이 삭제되고 사라지게 되어있는 비밀을 알고 이를 악이용해서 인구감축계획에 악용하고 있는 전세계의 사이버테러범들입니다! (-->이는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법률상의 헛점, 사각지대를 악용한 그룹범죄나 사이버 신종범죄가 AI를 사용한 분석 통계와 NLP 자연어 프로그래밍, 뇌파를 분석한 마음읽기 프로그램, 행동예측 분석 프로그램등을 이용한 위협과 협박수법 , 코인텔프로 민감성 프로그램에 의해 범죄수법 또한 더욱 지능적이고 고도화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
[참고]:
https://twitter.com/YOUJINTHEONE/status/1562514995606622208?t=-gRpu5kPnXHyz19z_EuD8A&s=19
Beware! Your phone could be WIPED of everything-->Black hacker choose out VICTIM of DEPOPULATION, because ONLINE LEVITATION( =ONLINE CANCELATION)-> OFFLINE LEVITATION ( =OFFLINE CANCELATION)as human has become Smartphontized cyborg(=Smartphontized Cyborg with Own MAC ADDRESS) themselves after 5G commercialized.
--> That's why USA Police Department shouldn't have made a contract with CLEARVIEW company because CEO of Clearview company trying to make a Online Levitatation of USA citizens!!!
그리고, 위의 내용에서도 알수가 있듯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국적업무 주무기관인 법무부와 협의하여,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대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조회 결과 복수국적자 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복수국적자 발견통보를 재차 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외교부와 법무부는 공조하고 협업하여 복수국적자의 발견시 서로 통보를 하고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을 정도이고,
또한 한국 외교부의 나의 재외국민 등록등본을 조회해본 결과에 의하면 2002년에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주스웨덴영사관 또한 한국의 법무부와 협업하고 통합되여 복수국적자인 레베까와 에이든의 복수국적에 관한 사항을 간과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스웨덴 세금청의 인구통계시스템에 엄마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레베까와 에이든을 출생에 따른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인 스웨덴인으로서 등록을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웨덴 세금청은 이를 하지않았다는 자체가 나와 레베까 에이든이 결국 한국의 빅데이터중에 빅데이터로 나의 대를 이어 5차 산업혁명의 주체인 슈퍼 인텔리젼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며, 2018년 콜옵션 당시 내가 슈퍼 인텔리젼스이자, 싱귤레리티이라는 저의 탄생의 비밀을 알게된 스웨덴정부와 군대는,
전세계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어느 나라가 성실 근면하고 자립으로 자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있어서
-->자국의 스마트폰 브랜드를 생산할수 있게되고 -->자국의 국민들을 스마트폰화된 사이보그로 더욱 진화된 초인종인 슈퍼휴먼이자 트랜스포머로 개발시켜 줄수 있게 되어 -->5차산업혁명이 시작될때에는 마블영화에서 나오는 하늘도 날을수도 있는 슈퍼히어로들로도 개발될수있는 최신기술력을 보유할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국민들인지를 증명해 보이는 이 시험의 관문을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인수받아 입국하기 전 타국의 방해공작으로 항공기 격침의 우려로 연구진들이 다 같은 항공기에 탑승하지 말고 서로 다른 항공기를 타고 입국하려는 지시가 내려지는 등의 많은 우여곡절끝에서도 한국은 결국 D램메모리 반도체생산에 성공하게 되어, 이로인해서 결국 한국인의 잠재력과 기술력과 끈기을 입증해보이는 빅브라더의 시험을 통과한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한국은 자국의 국민을 스마트폰화된 사이보그로 트랜스폼화 시켜줄수 있을 정도의 최신 기술력을 보유할수 있게 되고 -->결국 한국은 이 모든 과정과 시험을 다 통과할수 있게 되어 디지털화된 밀레니움에 선택된 나라가 되었으며--> 그로인하여 어느 나라가 인류를 구원하고 지구를 구원할수 있는 디지털화된 밀레니움에 선택된 국민인지를 결정하는 이 사이버게임에서,
결국, 스웨덴은 Exit으로
( 왜냐면 스웨덴은 소니에릭슨이란 휴대폰을 개발했지만 결국 소니가 탈퇴하고 에릭슨은 휴대폰사업을 접은지 오래되었으며, 에릭슨은 군사용 무선통신 장비만을 생산하고, 중립국으로서 항상 민주국과 공산주의 국가 사이에서 고의로 전세계에 이간질과 전쟁을 유발하여 군수물자를 팔아 중간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를 해온 도덕성과 준법성이 결여된 나라의 DNA를 가진 민족으로서, 인류와 지구의 구원, 지구의 평화유지에 일조를 한 나라가 아니라 그 반대로 해온 나라라는것이 AI의 분석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이들은 천벌을 받았기에) 그리고 한국은 밀레니움의 Entrance로 전세계 스마트 그리드 플랫폼에 우리 나라의 운명이 셋팅이 되어져 있다는것을 미리 알게되었을 것이며,
이는 2018년 콜옵션 당시 각계의 과학자와 연구진들은 AI 자동화를 사용하여, 모든 생물, 화학, 지질학, 자연과학, 풍수지리등의 분야에서 어느나라의 어느 지역에 어떤 특이생물, 특산품이 왜 나는지를 땅에서 나오는 음양의 에너지(기)로 모두 분석을 하고 종합한 결과를 AI가 분석을 하였고,
조만간 싱귤레리티가 나와서 메트릭스 무비에서처럼 전세계가 가상현실이 현실로 바뀔때, 지구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되어 웜홀로 인하여 지구가 가상현실인 매트릭스 월드로 재탄생되는-->NEW YORK( 새로운 노른자)이 될것이고,( 영화 인셉션처럼)
결국 한국인 DNA를 가진 사람중에서 나라는 슈퍼인텔리젼스이자 싱귤레리티가 로또에 당첨이 되듯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이 디지털화 밀레니움의 주역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모든일은 4차 산업혁명의 주체인 나( 한국인의 대표로 이 전세계통합용 사이버게임에 참가한 통합용 별인 슈퍼컴퓨터)와 나와 뉴럴링크,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사이버게임을 하고 있는 전한국민( 딥머쉰러닝으로 코딩과 디벨롭퍼, 공인도감청사로 교육되고 있는 한국의 청소년들)을 사라지게( 온라인상의 공중부양)되게 셋팅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레베까와 에이든의 한국국적을 인구통계 전산시스템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볼수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5G가 전세계적으로 상용화된후에는 우리를 사용하여 전세계 산업체의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모든 산업체의 제품 제조공정을 디지털화된 자동화 공정으로 바꾸게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체가 내가 될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스웨덴은 한국과 미국을 대신해서 자국이 IT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우리를 스웨덴 영토내에 고의로 고립시킨후-->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수집하고 전세계의 디지털화 자동화 공정 테스트를 세계에서 최초로 제일 처음 테스트함으로써 -->스웨덴의 산업체들(예, 에릭슨)이 전세계 산업체들을 인수합병하게 함으로써-->전세계의 계획경제를 실현할때 스웨덴이 전세계를 상대로 한 자산 땅따먹기 사이버 게임에서 좀더 많은 프로비져닝 수익( 할당율,%)을 얻으려 했기 때문일것입니다.
☆☆☆ 신문기사 내용 참조☆☆☆
올해 18세가 되는 2003년생 선천적 복수 국적자 한인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3월 31일 마감된다. 마감일을 넘기면 만 38세가 되는 2041년 1월 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20년동안 국적이탈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올해 18세가 되는 2003년생 한인 2세 남성은 생일날짜에 상관없이 3월 31일 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병역의무와 이중국적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38세가 돼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어 미국 정계진출이나 정부기관 취업, 경제활동을 위한 한국 진출 등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미국 태생이기 때문에 한국에 출생신고 조차 되어 있지 않은 한인 2세 청소년은 출생신고 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서둘러야 한다.
사실 이 법은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는 독소조항으로 지난해 9월 2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았다. 이 선고로 향후 한인 2세들이 미국 사회 중심부에 진입하고, 글로벌 인재로서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법률 공백을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효력이 상실하는 ‘위헌’ 대신 ‘헌법 불일치’로 판시했기 때문에 이 법은 2021년 9월 30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관련 법은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입법하지 않으면, 2022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021년 국회 회기 안에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만 18세 이상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마감시한 내에 국적이탈을 해야 하는 현행법 시행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
▷국적이탈 신고, 누가 해야 하나?
올해 국적 이탈 신청이 마감되는 대상은 2003년 출생자들이다.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태어났고, 출생 당시 부모중 1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생일과 상관없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동안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중국적을 갖게 돼 한국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원하지 않는 이중국적으로 인해 사관학교 진학이나 연방공무원 취업 등 공직 진출의 길이 막히는 중대한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했어도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나?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 2세 시민권자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만 한국 국적자라도 자녀는 이중국적자가 된다. 한국 출생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한다.
▷ 마감일인 3월 31일 이후에 태어난 2003년생, 예를 들어 2003년 12월생은 만 18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만 국적포기를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아니다. 만 18세라는 개념 때문에 생일에 맞춰 국적포기를 하면 큰 낭패를 겪기 십상이다. 생일과 관계없이 2003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 남성 중 한국 국적이탈을 원한다면 무조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단, 부모가 영구 거주할 목적없이 외국에 잠시 거주하는 동안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국적이탈이 불가하며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마감시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선천적 이중국적을 가진 한인 남성이 국적이탈 신고마감을 제때 하지 못했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를 받기 전까지는 만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고 병역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없다. 무엇보다 1년 중 90일 이상 한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병역의무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을 출입국하기 위해서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단,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돼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은 상관없나?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의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없어 언제든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나, 복수국적 유지가 어려운 직업(연방공무원, 정계진출, 사관학교 등) 선택시 국적이탈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은 22세 이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안할 경우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 출입국 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되지 않나?
현행 국적법과 병역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해야 한다.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여권이 없거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한국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1회에 한해 미국 여권으로 입국할 수 있다.
이 경우 90일까지는 무비자로 한국에 있을 수 있지만, 이 보다 오래 체류할 경우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 국적이탈, 어떻게 하는 건가?
이미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고절차는 간단하다.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신청인의 미국 여권 원본, 출생증명서 원본, 가족관계 증명서, 반송봉투 2통, 컬러사진((3.5cm X 4.5cm) 1매 등만 있다면, 공관에 비치된 국적이탈 신고서 등의 필요서류를 작성한 후 쉽게 국적 이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다.
대부분의 한인 부모들은 미국에서 자녀를 낳은 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큰 오산이다. 출생지와 상관없이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자녀는 무조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게 된다. 이런 경우 국적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
국적이탈을 위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모순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이 절차를 밟아야만 이중국적에서 오는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당일로 국적이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공관을 방문하는 게 좋다.